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제21조의11

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9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버스 운전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비 2. 자격시험 응시료

법령 전문 보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