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제21조의11

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9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버스 운전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비 2. 자격시험 응시료

법령 전문 보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