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의 구성 등
제22조
제22조(대의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8조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定數)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2조(대의원회의 구성 등)
대의원회의 구성 등
제22조(대의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8조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定數)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2조(대의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