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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24조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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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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