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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27조의2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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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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