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27조의2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