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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제25조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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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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