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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공제사업의 허가 등

제23조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조합 또는 연합회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규정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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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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