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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3(채용시험의 관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3(채용시험의 관리)

채용시험의 관리

제26조의3

제26조의3(채용시험의 관리)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과정의 점검 및 시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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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3(채용시험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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