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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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같은 표 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급 구분 등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임용권의 범위 등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제외한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전보ㆍ직위해제ㆍ휴직ㆍ정직ㆍ복직 및 겸임 2. 연구관과 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의 전보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신규채용ㆍ전직ㆍ강임ㆍ강등ㆍ면직ㆍ해임ㆍ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소속 장관은 4급 이상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임용권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⑥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1. 별표 2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과 연구사 2. 별표 2의2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과 지도사 ⑦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 장관 상호 간, 소속 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사관리 기준
제4조의2(인사관리 기준)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채용, 전직, 전보, 승진, 연구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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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