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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계급 구분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계급 구분 등)

계급 구분 등

제3조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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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계급 구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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