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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등)

적용 범위 등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같은 표 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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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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