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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시험

제23조–제2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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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실시기관

제23조

제23조(시험 실시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관 및 지도관의 채용시험 2.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승진시험 3.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삭제 ③ 제1항 각 호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시험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연구사 및 지도사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나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채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추천, 채용시험의 공동 시행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시험과목 등

제24조

제24조(시험과목 등)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과목은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한다. 이 경우 5급 및 7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적용한다. ②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연구관과 지도관의 경우에는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하고, 연구사와 지도사의 경우에는 전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③ 시험 요구 기관의 장(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제23조제1항 본문 및 시험령 제26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11항의 시험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④ 삭제 ⑤ 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은 시험령 제47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⑦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제6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거나 시험과목을 지정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령 제22조ㆍ제24조ㆍ제29조 및 이 영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이 함께 실시되는 시험과목의 만점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⑨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4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연구관 및 지도관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하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0퍼센트로 한다. ⑪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을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별표 4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과목의 제2차시험과목 중에서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개 과목을 지정한다.

시험의 방법 등

제25조

제25조(시험의 방법 등) ①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연구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제2차시험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을 변경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그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연구사나 지도사가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과 제4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 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전직시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고, 연구사나 지도사로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제26조

제26조(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한까지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결원의 계산방법은 시험령 제42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40조의4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요구는 대상자별로 4번까지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인원에 대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에 5번 불합격한 연구사나 지도사는 최종시험 응시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임신ㆍ출산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로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ㆍ직류별 또는 직렬별로 1년에 한 차례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채용시험의 특전

제26조의2

제26조의2(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7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6의 비율(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조사분석사 1급인 경우에는 5퍼센트로, 사회조사분석사 2급인 경우에는 3퍼센트로 한다)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때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과목별로 가산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채용시험의 관리

제26조의3

제26조의3(채용시험의 관리)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과정의 점검 및 시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시험령의 적용

제27조

제27조(시험령의 적용)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응시연령, 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의 공고, 임용시험의 방법, 면제, 합격자 결정 및 시험의 요구 절차,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신체검사 등에 관하여 시험령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령을 적용한다. 1. 연구관 및 지도관의 채용ㆍ전직ㆍ승진 시험: 5급 공무원의 채용ㆍ전직ㆍ승진 시험에 관한 시험령 규정.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관한 시험령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구사 및 지도사의 채용ㆍ전직 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시험령을 적용하되, 응시연령 및 응시수수료에 대해서는 6ㆍ7급 공무원에 관한 시험령 규정을 적용한다. 가.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시험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관한 시험령 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ㆍ전직 시험에 관한 시험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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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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