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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임용권의 범위 등

제4조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제외한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전보ㆍ직위해제ㆍ휴직ㆍ정직ㆍ복직 및 겸임 2. 연구관과 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의 전보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신규채용ㆍ전직ㆍ강임ㆍ강등ㆍ면직ㆍ해임ㆍ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소속 장관은 4급 이상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임용권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⑥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1. 별표 2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과 연구사 2. 별표 2의2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과 지도사 ⑦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 장관 상호 간, 소속 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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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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