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0조의3
제10조의3(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입목(立木)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2. 사구 식생(砂丘 植生: 모래언덕 식생)의 훼손 또는 변형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