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제13조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