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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제12조

제1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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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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