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제12조
제1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제1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