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ㆍ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