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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제14조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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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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