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제19조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