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0조의3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 여성근로자 수 등 사업장에 관한 기본사항 2. 해당 사업장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보육 수요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계획(이행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