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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5명 이상 10명 이하 2.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11명 이상 15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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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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