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5명 이상 10명 이하 2.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11명 이상 15명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