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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제21조의5

제21조의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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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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