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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제10조의2

제10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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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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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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