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면제 등
제10조의3
제10조의3(부담금의 면제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된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2. 제조한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3.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를 말한다.
부담금의 면제 등
제10조의3(부담금의 면제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된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2. 제조한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3.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를 말한다.
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부담금의 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