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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0조의8

제10조의8(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수입업자가 특정물질을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명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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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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