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0조의8
제10조의8(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수입업자가 특정물질을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명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0조의8(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수입업자가 특정물질을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명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