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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7(가산금)

가산금

제10조의7

제10조의7(가산금) ①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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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7(가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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