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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조(과실 등의 대외송금)

과실 등의 대외송금

제4조

제4조(과실 등의 대외송금) 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외국환은행의 장"이라 한다)은 외국투자가 또는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제공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외송금을 하려는 경우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외국인투자 정보의 확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대외송금이 완료되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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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조(과실 등의 대외송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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