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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제5조의3

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법 제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이란 한국은행총재(기술종류별 기술제공에 따른 대가수령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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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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