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제3조의3

제3조의3(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법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 근무하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외공관의 장으로의 보직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2. 제24조의4제6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3.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본부로 소환되어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제1호부터 제9호(제7호는 제외한다)까지에 해당되는 자

법령 전문 보기 →

외무공무원임용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