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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2외무인사위원회(이하 "제2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및 제2인사위원회(이하 "각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관계 부처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2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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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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