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의 위임
제5조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립외교원 및 외교안보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국립외교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참사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신규채용, 면직, 해임, 파면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5조(임용권의 위임)
임용권의 위임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립외교원 및 외교안보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국립외교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참사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신규채용, 면직, 해임, 파면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한다.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제5조(임용권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