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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제19조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용ㆍ수익의 목적 3.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한 재산의 소재지 및 종류와 수량 또는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5. 사용ㆍ수익하려는 기간 ②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사용ㆍ수익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을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이전가격(移轉價格) 3. 이전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 4. 이전하려는 시기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전계약서 사본 2. 이전가격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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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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