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 통보
제20조
제20조(매수청구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매수청구 통보
제20조(매수청구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매수청구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