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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매수청구 통보)

매수청구 통보

제20조

제20조(매수청구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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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매수청구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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