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제4조
제4조(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증권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제4조(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증권
인용 형식「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4조(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