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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4조(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제4조

제4조(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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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4조(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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