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의 운영
제9조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운영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9조(심의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