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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1조(대표자의 선정)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대표자의 선정

제11조

제11조(대표자의 선정) ①심의회에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선정대표자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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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1조(대표자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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