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선정
제11조
제11조(대표자의 선정) ①심의회에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선정대표자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대표자의 선정
제11조(대표자의 선정) ①심의회에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선정대표자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1조(대표자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