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13조
제13조(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3조(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13조(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3조(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