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수당
제17조
제17조(위원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7조(위원수당)
위원수당
제17조(위원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7조(위원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