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조정신청권고
제12조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권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분쟁의 조정신청권고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권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