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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6조(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제6조

제6조(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반환받고자 하는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액,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의 명칭ㆍ총액면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 및 이표. 3. 반환받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공탁에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하였거나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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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6조(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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