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5조

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ㆍ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ㆍ노선명 및 신설ㆍ개축구간 2. 공사예산 3. 착공예정 및 준공예정 연월일 4. 통행료의 금액ㆍ수납방법 및 수납기간

법령 전문 보기 →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료도로법 시행령」 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