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제9조
제9조(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에 포함되는 손실보전준비금은 당해연도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9조(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제9조(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에 포함되는 손실보전준비금은 당해연도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법 시행령」 제9조(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