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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

통행료의 수납공고

제13조

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통행료를 수납할 유료도로의 종류 및 구간 2. 통행료의 수납자 3. 통행료 4. 통행료의 수납기간 5. 통행료의 납부대상 6. 통행료의 감면대상 7. 통행료의 수납방법 8.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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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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