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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2조(통합채산제)

통합채산제

제12조

제12조(통합채산제)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노선명 2.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3.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 4.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수납기간 및 수납구간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합채산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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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2조(통합채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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