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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상점가의 범위

제5조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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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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