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제6조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開始)연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시책의 기본방향 2. 사업주체 및 내용 3. 필요한 자금과 그 조달방안 4. 사업의 시행방법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