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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제6조의4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①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유통산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산업통상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태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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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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