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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제10조의2(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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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은행법 시행령」 제10조의2(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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