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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제11조의4

제11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반기(半期)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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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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