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제11조
제11조(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1조(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제11조(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인용 형식「은행법 시행령」 제11조(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