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제2조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인용 형식「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